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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행정안전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05
소관 부처
경찰청
공포일
2026-02-04
시행일
2026-02-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청원경찰의 제복, 표장 및 장구에 관한 사항은 1980년에 규정된 이후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어 그동안의 변화한 환경에 맞추어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무복과 마찬가지로 기동복도 하복과 동복으로 별도로 구성하고, 신규 표장 및 휘장을 제복에 반영하며, 위험성 높은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방패ㆍ방검복 및 방검장갑 등을 장구에 추가하는 등 청원경찰 급여품 및 대여품의 품목을 개편하는 한편,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해 종전에 정기지급일을 별도로 정하여 근무복 등 급여품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급여품의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 새 급여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청원주가 배치시설의 여건에 맞게 급여품의 수량 및 사용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받을 수 있음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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