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등이 수익사업의 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공무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가보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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