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판정 등을 위한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판정기준을 조정하고, 편평족(평발)ㆍ굴절이상ㆍ십자인대 손상 등 심각하지 않은 경우 군 복무에 큰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을 완화하며, 우울ㆍ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이나 심리취약 등 현역 및 보충역으로 복무하기 적합하지 않은 사람과 관련된 정신건강의학과 8개 질환에 대한 병역판정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경련성질환(뇌전증)ㆍ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대한 병역판정 기준을 보완하는 등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