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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집시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행정안전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505
소관 부처
경찰청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하여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사항을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서식에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행정안전부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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