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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고용노동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383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3-06-30
시행일
2023-06-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중 진폐 관련 연구실적 요건을 3년간 연평균 ‘10건’에서 ‘5건’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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