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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85
소관 부처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7-09
시행일
2026-07-0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 따라 상이했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의 혈액검사 항목을 일치시키고, 건강진단표의 서식을 통일하며, 건강진단의 실시를 상호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선 관계 종사자 등의 업무 변경 등으로 적용 법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해당 건강진단을 중복하여 받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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