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행정안전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464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3-11
시행일
2024-03-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투자심사 실시 주체와 투자심사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투자심사 실시 주체에 따른 투자심사대상 사업의 범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투자심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던 투자심사를 3회로 축소하고, 축소에 따른 차수별 투자심사 기한 및 심사의뢰 기한을 조정하며, 투자심사에 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 사업 범위 규정 삭제(현행 제3조 및 별표 삭제)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투자심사의 대상, 투자심사 실시 주체 및 투자심사 제외 대상에 관한 내용을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함. 나. 투자심사의 횟수 및 심사 일정 조정(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투자심사를 종전에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고,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6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9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그 일정을 조정하며, 투자심사 의뢰 절차를 정비함. 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신설(안 제4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투자심사 자문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라. 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협의 절차 마련(안 제4조의3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업 등 투자심사 제외 대상 사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기 위해서는 투자심사 제외 협의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투자심사 제외 사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심사 제외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 대행기관 지정(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