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약칭: 지방경비부담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비 부담비율 기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된 ‘산림휴양ㆍ녹색공간 조성 사업’,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 ‘위험도로구조 개선 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지방비 부담비율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고,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서 지방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던 것을 시ㆍ군ㆍ자치구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은 시ㆍ군ㆍ자치구가 지방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변경하며, ‘학대아동보호 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지방비를 모두 부담하고, 도의 경우에는 도와 시ㆍ군에서 각각 2분의 1씩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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