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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행정안전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001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행정안전부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의정관, 감사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재난안전조정관, 안전조사지원관, 특수재난협력관에 2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및 비상대비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며,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1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이북5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두는 하부조직과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별표 2부터 별표 13까지) 행정안전부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의 정원을 둠.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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