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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행정안전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24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6-15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인 사업소용 시설물의 연면적 산정 시 태양에너지 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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