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정원을 순증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4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에서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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