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등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비용 및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에 따라 증설이 필요한 교실 확보 등을 위한 비용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884호, 2025. 12. 2. 공포, 2025. 12. 2. 및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을 정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의 적극적 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지출 목표액 대비 상반기 집행비율에 대한 단위비용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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