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할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임용권자가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하고,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공무원 인사교류를 실시하며,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이나 인사교류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6487호, 2026. 6. 3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임용권자가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또는 인사교류된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별도의 평정단위로 평정하도록 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실적과 성과 중심의 지방공무원 평가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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