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및 현안을 전담하는 차관보 1명을 신설하여 지방행정ㆍ자치분권ㆍ균형발전지원에 관하여 장관 및 차관을 보좌하도록 하고, 지방시대 실현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을 보좌하는 지방행정정책관을 행정안전부에 두는 보조기관인 지방행정국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인사교류협의회의 부위원장을 지방자치분권실장에서 차관보로, 위원 중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을 지방행정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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