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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무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598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06-04-24
시행일
2006-04-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방위력개선사업, 군수품의 조달 및 방위산업육성 등 방위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방위사업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방위사업법」(법률 제7845호, 2006.1.2. 공포·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321호, 2006.2.8. 공포·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절차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의 구분·결정(제2조) (1) 군수품을 연구개발 또는 구매함에 있어 당해 군수품이 무기체계 또는 비무기체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소관기관 및 절차 등이 다르므로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군수품에 대한 소요가 발생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군수품이 무기체계 또는 비무기체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방부·방위사업청·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무기체계의 소요를 제기하고, 군사작전의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는 합동참모의장이 이를 구분·결정하도록 함. (3) 군수품이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국방부·방위사업청 및 군 등이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활한 업무협조 및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절차 마련(제10조제1항) (1)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므로 이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음. (2)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은 무기체계의 핵심부분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의 완성도 및 적용가능성을 확인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탐색개발단계, 무기체계를 설계하고 이에 따른 시제품을 생산하여 양산에 필요한 국방규격을 완성하는 체계개발단계단계 및 개발된 무기체계를 양산하는 양산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함. (3) 무기체계의 각 단계별 연구개발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로의 진행여부가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개발 주관기관의 선정절차 마련(제11조) (1)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을 주관할 방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었고, 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연구개발의 노력과 무관하게 최종단계까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연구개발의 경쟁력이 떨어졌음. (2)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을 주관할 방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단계마다 연구개발사업내용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선정기준 등을 공고하여 경쟁에 의하도록 함. (3) 연구개발 주관기관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높아지고, 국내 방위산업분야의 기술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라. 소요제기 및 전력화 등에 대한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제19조제3항 내지 제6항) (1)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제기 및 전력화 등에 관한 업무는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이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용별로 그 주체·방법 및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요제기에 대한 분석·평가는 합동참모의장이 실시하고, 전력화 등에 대한 분석·평가는 각군 참모총장이 무기체계가 야전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작전운용성능의 달성정도 등을 평가하는 전력화 평가와 합동참모의장이 야전에서 운용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 합동전력 발휘효과 등을 분석하는 전력운영분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각각의 평가계획 및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그 결과가 차기 무기체계의 생산·개발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3) 분석·평가의 내용에 따라 그 수행주체를 분명히 하되, 관계기관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분석·평가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품질보증 형태 및 기준의 구분(제24조) (1) 군수품은 단순한 부품에서부터 고도의 정밀검사가 요구되는 품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동일한 기준 및 형태로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2)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등의 존재여부, 군수품에 적용되는 기술의 난이도,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및 군전용 품목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품질보증의 형태 및 기준을 정하도록 함. (3) 품질보증업무가 군수품에 따라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방산업체가 사용한 비축용 원자재의 보충(제52조제3항) (1) 방산업체가 비축용 원자재를 승인을 얻어 사용하고 이를 보충하려는 경우에 환경이 변화되어 동일한 원자재를 보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 (2) 방산업체가 사용한 비축용 원자재를 보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한 원자재와 동종·동량·동질의 원자재로 보충하되, 무기체계가 변경되어 보충하려는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장기저장으로 인하여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방위사업청장이 그 대체품목을 지정하여 보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의 비축방법이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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