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 통지 등을 할 때 통지서 등에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며, 전자적으로 신청이나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변경된 명칭을 서식에 반영하는 등 17개의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정비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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