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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중소벤처기업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91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4-09-10
시행일
2024-09-1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무관청에 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보고사항을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주소변경이나 단체적 계약의 체결 및 조합원 또는 회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중앙회 회장에 대한 보고절차 등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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