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중소벤처기업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107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5-12-31
시행일
2026-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제외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제외 사유를 해소한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의 창업을 인정해주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937호, 2025. 12. 23.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