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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중소벤처기업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113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화하는 산업 현실을 고려하여 명문장수기업 제외 업종을 변경하고 명문장수기업 신청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1292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업종 변경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명문장수기업 확인 신청 서식 및 관련 서류를 정비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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