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생아 가구에 대한 집중적인 주택공급을 위하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포함되었던 신생아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제도를 개선하여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하고,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의 시책 추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하며,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해 부산광역시로 이전한 기관 및 기업의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이주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등 이 규칙의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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