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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610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8-04
시행일
2026-08-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1323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균열 등으로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로 결함이 있는 내력구조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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