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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604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7-27
시행일
2026-07-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입되고 있는 주차로봇으로 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들어 올려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의 전면공지 규격, 차로 높이, 출입구의 크기 등 세부적인 설비ㆍ안전 기준을 정하는 한편,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입력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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