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외부감사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회계처리기준위원회 위원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 규칙에서는 회계처리기준위원회 위원은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도덕성을 갖춘 자로서 회계처리기준위원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촉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통해 무분별한 위원 위촉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회계처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함(「민법」 제12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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