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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행정안전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21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4-28
시행일
2026-10-29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등의 성명표기 방식을 개선하고, 외국인 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사항의 정정ㆍ변경 신청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할 때 세대주와의 관계를 세대주의 배우자가 아닌 가족의 경우 세대원으로, 그 밖의 경우는 동거인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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