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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339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
2018-10-24
시행일
2018-10-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품종보호 등록명의인의 표시 변경이나 품종보호권의 이전등록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제외하고, 담당 공무원은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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