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품종보호료 면제 대상의 범위를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품종보호료 면제 대상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변경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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