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산물 검정기관 등으로 지정받거나 농약 제조업 등 영업을 등록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인력 기준을 종전에는 졸업한 자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고, 농산물 검정기관의 검정실 등의 시설 면적 기준을 삭제하며, 도시농업 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으로 지정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의 범위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5개의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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