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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행정안전부령
개정 유형
전부개정
공포 번호
00313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2-01-13
시행일
2022-01-1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되고, 감사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대표자는 18세 이상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감사 청구의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공포,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서 및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 등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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