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기획재정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808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조달청
공포일
2020-10-05
시행일
2020-10-0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153호, 2020. 3. 13.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불공정조달행위 시정 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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