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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가보훈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68
소관 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6-06-18
시행일
2026-08-2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지원 대상에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96호, 2026. 6. 9. 공포, 8.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에 관한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에 관한 취업통지서 서식 중 유의사항 내용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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