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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72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4-23
시행일
2026-04-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성기 정신질환자에게 적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하여 급성기 증상의 조기 치료와 퇴원을 유도하기 위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갖추어야 할 인력ㆍ시설 기준을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입원ㆍ치료를 위한 전문인력과 집중치료실 등으로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과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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