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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71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1-03-31
시행일
2021-03-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와 유사한 정보통신망 점검제도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대학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학이 전년도에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조치를 한 경우에는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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