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주요내용 의사 등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해야 하는 예방접종의 종류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DTaP-IPV-Hib-HepB)을 추가하여 이상반응 신고의 누락을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입원ㆍ격리 통지서에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고, 신속ㆍ간편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질병관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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