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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31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5-07
시행일
2026-05-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작권법」(법률 제21336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불법복제물 등의 긴급차단과 그 이의제기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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