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ㆍ이동신고하려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는 재외국민등록 신청 또는 등록된 사항의 변경ㆍ이동신고를 받은 공관의 장이 신청인 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701호, 2025. 8.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서식 및 재외국민등록변경ㆍ이동 신고서 서식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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