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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외교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123
소관 부처
외교부
공포일
2023-11-28
시행일
시행일 미정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자메이카대한민국대사관킹스턴분관 및 주조지아대한민국대사관트빌리시분관을 주자메이카대한민국대사관 및 주조지아대한민국대사관으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3887호, 2023. 11.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사관으로 승격된 킹스턴분관 및 트빌리시분관을 이 규칙에서 삭제하는 한편, 아프리카 및 카리브지역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보츠와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가보로네분관 및 주수리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파라마리보분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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