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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49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31
시행일
2027-01-0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등록증의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장애 종류에 췌장장애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췌장장애인의 장애 정도의 기준 및 장애인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심장장애인과 장루ㆍ요루장애인의 장애 정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종류 등(안 제4조 및 제4조의2 신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 신분증형 등록증 또는 금융카드형 등록증 중에서 장애인이 선택하는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신분증형 등록증을 선택하는 경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금액을 장애인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3천원,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거나 등록증의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등록증의 사진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에는 1천원으로 정함. 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신청(안 제5조의2 신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장애인은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사용 신청을 하고, 장애인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함. 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사유(안 제5조의3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전자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사유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및 재발급 신청한 등록증이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된 경우 등으로 정함. 라. 췌장장애인의 장애 정도의 신설 등(안 별표 1) 1) 췌장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다회인슐린요법이나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등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함. 2) 심장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폰탄수술을 한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심장장애인으로 추가하고, 장루ㆍ요루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 및 장루를 복원한 후 심각한 배변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루ㆍ요루장애인으로 추가하는 등 장애 정도의 기준을 일부 완화함.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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