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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고용노동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474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췌장장애가 장애의 종류로 추가되고, 간장애 및 장루ㆍ요루장애의 장애정도 판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간장애인 및 장루ㆍ요루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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