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휠체어 이용자의 장례식장 빈소 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장례식장 빈소의 바닥면에 높이 차이가 있고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휴대용 경사로를 의무용품으로 비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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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휠체어 이용자의 장례식장 빈소 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장례식장 빈소의 바닥면에 높이 차이가 있고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휴대용 경사로를 의무용품으로 비치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