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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21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8-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건강상태만을 추적관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기 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의 건강상태도 추적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29호, 2024. 2. 20. 공포, 2025. 8. 21. 시행)됨에 따라, 장기 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이식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6개월마다,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매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신체검사 등 사실 확인 서류에서 신체검사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변경하고, 신청인이 지원금 등의 처리기간을 예측하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의 장이 신속하게 지원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뇌사자 장기기증자 지원금, 정기검진 진료비 및 사전검진 진료비의 처리기간을 각각 30일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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