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교나 지하도의 계단에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경사로와 울타리 또는 구조물 간의 간격을 축소하도록 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경사로의 주변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하며, 자전거 경사로 외에 엘리베이터 등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ㆍ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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