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연환경의 복원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기업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및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환경보전법」(법률 제20821호, 2025. 3. 18. 공포, 2026. 3.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84호, 2026. 3. 17. 공포, 3.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 민간 참여 방식을 구체화하고,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관광지역의 지정 및 해제(안 제25조의2 신설) 1)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지역의 위치, 면적과 토지 이용 현황,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생태관광지역의 명칭, 지정 또는 해제 연월일 및 생태관광지역 지정 또는 해제의 목적과 이유 등을 공고하도록 함. 나.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및 인증 취소(안 제25조의3 신설) 1)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태관광 상품 등의 명칭 및 내용을 포함한 소개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운영 실적 및 관리 계획에 관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방식(안 제28조의4 신설)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방식에 민간이 소유한 토지나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여하는 방식, 민간이 자기 소유의 토지 등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하는 방식 등을 추가함. 라.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준 및 절차(안 제28조의5 및 별표 2의3 신설) 1)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인증기준을 절차 항목, 효과 항목, 유지ㆍ관리 및 운영 항목으로 구분하고, 절차 항목의 경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와 지침을 단계별로 적절하게 준수하였을 것으로 정하는 등 각 항목별 세부인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소개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기준(안 제28조의7 및 별표 2의4 신설)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확보로 정하고, 인력기준으로는 대행 대상 업무를 모두 대행하려는 자의 경우 책임인력 1명 이상, 연구인력 4명 이상, 운영인력 3명 이상 확보할 것으로 정하는 등 대행하려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차등화하여 정함. 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업무 범위(안 제36조의3 신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업무 범위를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설계 및 시공, 해당 설계 및 시공이 완료된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