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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약칭: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440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1-17
시행일
2025-01-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0046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기간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유예를 결정한 날 이후 남은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을 해당 보험 또는 공제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행중지기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제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예방 및 조사를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에 공제사기행위의 예방 및 조사 지원을 추가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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