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등 판매 시 구동축전지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82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판매 계약을 체결할 때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용량 및 전압 등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차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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