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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453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2-21
시행일
2025-02-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불편이 있는 자동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정 중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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