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성인증을 받은 이후 최근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으로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안전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82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구동축전지로 인하여 화재 또는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및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 등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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