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삼류 자체검사업체가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않거나 인쇄하지 않고 인삼류를 판매한 경우 종전에는 1회 위반에도 지정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6개월 검사정지를 명하도록 하고, 2회 위반 시 지정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