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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762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4-03
시행일
2026-04-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삼류 자체검사업체가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않거나 인쇄하지 않고 인삼류를 판매한 경우 종전에는 1회 위반에도 지정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6개월 검사정지를 명하도록 하고, 2회 위반 시 지정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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