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통계ㆍ데이터 총괄ㆍ조정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8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데이터처의 차장ㆍ국장ㆍ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및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1) 기획조정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의 3개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2) 통계정책국에 통계정책과ㆍ경제통계심사조정과ㆍ사회통계심사조정과ㆍ통계기준과 및 품질관리과의 5개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3) 통계서비스국에 통계서비스기획과ㆍ조사시스템관리과ㆍ공간정보서비스과 및 지능정보화팀의 4개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4) 경제통계국에 경제통계기획과ㆍ소득통계과ㆍ경제총조사과ㆍ산업통계과ㆍ산업동향과ㆍ서비스업동향과ㆍ물가동향과 및 기업통계팀의 8개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5) 사회통계국에 사회통계기획과ㆍ인구동향과ㆍ고용통계과ㆍ가계수지동향과ㆍ복지통계과ㆍ농어업통계과ㆍ농어업동향과 및 인구추계팀의 8개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6) 조사관리국에 조사기획과ㆍ인구총조사과ㆍ표본과ㆍ스마트조사센터 및 지역통계기획팀의 5개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7) 국가데이터관리본부에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ㆍ빅데이터통계과ㆍ마이크로데이터과ㆍ인공지능통계혁신과ㆍ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ㆍ행정자료관리과ㆍ통계등록부과 및 행정통계과의 8개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나.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인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청, 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다.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18조 및 제20조, 별표 3부터 별표 8까지) 1) 국가데이터처에 699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10명, 4급 30명, 4급 또는 5급 31명, 5급 155명, 6급 203명, 7급 186명, 8급 57명, 9급 13명, 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1명)의 정원을 둠. 2)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인 통계인재개발원에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7명, 6급 5명, 7급 7명, 8급 6명, 9급 4명), 지방통계청ㆍ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에 1,390명(고위공무원단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9명, 4급 또는 5급 10명, 5급 92명, 6급 273명, 7급 375명, 8급 481명, 9급 146명), 국가통계연구원에 52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51명)의 정원을 둠. 라.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1조 및 별표9) 국가데이터처에 국가데이터관리본부,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 및 인공지능통계혁신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통계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