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공중보건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의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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