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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의사상자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1125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09-19
시행일
2025-09-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통지하는 이의신청 결정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등 5개 보건복지부령의 관련 서식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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